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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서비스(단체)

  • 작성자 사진: Kkuss Kim
    Kkuss Kim
  • 2016년 11월 10일
  • 1분 분량

원룸 건물 전체에 인터넷과 TV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하 통신옵션)

■통신옵션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1.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별도의 통신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등의 이유로 통신가입이 불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인도 신용등의 이유로 통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은 3년의 약정을 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단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2. 무분별한 통신 케이블 설치를 방지 합니다.

전입할 때 이전으로 가져온 통신사의 케이블이 무분별 하게 시설 됩니다. 전출할 때 케이블의 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폐 케이블은 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3. 입주하는 세입자의 통신료가 절감 됩니다.

보통 인터넷+TV 서비스는 통신사에 따라 3~4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 됩니다. 입주자는 거주하는 동안 책정된 통신 관리비(12,000원~15,000원)만 납부합니다.

4. 건물주(관리소)의 운영비 활용

세대당 통신비는 통신사에 따라 8,000원~12,000원 정도가 부과 됩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통신 관리비에서 2~3,000원 정도가 save됩니다. 이 비용은 공실 발생시 통신료 납부, 청소등의 관리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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